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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Դ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사진)가 구속을 면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시간 이후 퇴정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2018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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