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반값 아파트’ 개인 간 거래 허용 추진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반값 아파트’ 개인 간 거래 허용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04 21:56

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전매제한기간 10년 동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법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매제한기간을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개인이나 입주자가 갖는 주택이다. 분양 시 건물 가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더라도 개인 간에 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주택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분양자들은 매입가격 그대로 오로지 공공에 되파는 것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만 채우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중 LH 등에 공공 환매를 신청할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나고 전매제한기간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이때 시세차익은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공공에 환매된 주택은 LH가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을 포함한 최소 금액으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된다.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892
어제
8,793
최대
11,602
전체
1,778,0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