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구축함’ 수주전, 한숨 돌린 HD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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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비 규모만 8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처분 면제 결정을 받음으로써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 자료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으로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이 중에서도 KDDX 개념 설계 도면은 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방사청의 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산 부문의 수주 공백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KDDX 사업은 해군과 방사청이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개청 이래 방사청이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한테 그 다음 수주 순서인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겨왔다는 점에서, 지난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HD현대중공업으로선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은 수주 과정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족쇄가 하나 풀린 셈이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방사청의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을 앞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살코기에 비해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마트에서는 삼겹살 내용물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펼쳐서 포장토록 한다.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데이(3월3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해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사진). 1월 초엔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 중 3분의 2가 비곗덩어리여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비계를 섞어 눈속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유통 업체에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에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매뉴얼은 ‘껍데기 쪽에 붙은 지방 두께를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까지 제거하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자칫 찌개용이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선 두 덩어리(지육)로 나눈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가공장에서는 등심과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할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분할(슬라이스) 후 포장해 판매한다.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는 주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현행 등급제상 지육 단면만으로는 안쪽 부위 지방 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 함량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처분 면제 결정을 받음으로써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도 자료 등 해군 기밀 자료 12건을 몰래 촬영하는 등 불법으로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이다. 이 중에서도 KDDX 개념 설계 도면은 한화오션이 해군에 납품한 자료로, 향후 KDDX 수주를 위한 기본설계의 핵심이자 3급 군사기밀로 취급된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방사청의 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았다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산 부문의 수주 공백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KDDX 사업은 해군과 방사청이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개청 이래 방사청이 함정 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사업자한테 그 다음 수주 순서인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겨왔다는 점에서, 지난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HD현대중공업으로선 방사청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 남은 수주 과정에 큰 기대를 걸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족쇄가 하나 풀린 셈이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방사청의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을 앞두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과실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살코기에 비해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유통시킨 업체에 대해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마트에서는 삼겹살 내용물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 용기에 펼쳐서 포장토록 한다. 도축 이후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데이(3월3일)’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오는 8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비계 삼겹살 논란은 지난해 삼겹살데이를 전후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사진). 1월 초엔 인천 미추홀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낸 시민에게 답례품으로 보낸 삼겹살 중 3분의 2가 비곗덩어리여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 부위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거나, 비계를 섞어 눈속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가공·유통 업체에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업체들에 운영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에는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는 모든 삼겹살 슬라이스가 보이도록 펼쳐 투명 용기에 포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위별로 지방이 많고 적은 특성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지난해 배포한 품질관리 매뉴얼도 개정한다. 매뉴얼은 ‘껍데기 쪽에 붙은 지방 두께를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까지 제거하라’고 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 1㎝ 이상은 불량 삼겹살이라고 인식되게 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자칫 찌개용이나 냉동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도 폐기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가→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거친다. 도축장에선 두 덩어리(지육)로 나눈 후 머리와 내장 등을 제거하고, 가공장에서는 등심과 삼겹살 등 부위별로 분할한다.
소매점에서는 소분할(슬라이스) 후 포장해 판매한다. 가공장과 소매점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제거하는 정선작업을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과지방 부위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은 것이 비계 삼겹살이 유통되는 주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고기 등급제도 한계로 지적받는다. 현행 등급제상 지육 단면만으로는 안쪽 부위 지방 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소비자 선호도가 다양해 획일적인 지방 함량 기준 설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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