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바지 물놀이 가요” 폭염에 전국 해변 북적…익사 사고도 잇따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막바지 물놀이 가요” 폭염에 전국 해변 북적…익사 사고도 잇따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8-22 03:59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밤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면서 주말인 17일 전국 곳곳 해수욕장은 폐장을 앞두고 막바지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으로 북적였다.
이날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고성·강릉·동해·양양·속초·삼척 등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에는 31만7520명이 찾아 누적 730만7518명을 기록했다. 지난 6월 22일 개장 이후 이날까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지난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기간 633만573명보다 1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해안 해수욕장 가운데 강릉 경포와 동해 망상, 속초, 삼척 맹방 등 6개 시군 대부분 해수욕장이 18일 폐장한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자 고성 지역 봉포·아야진·천진 해수욕장은 31일까지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양양 지역도 하조대를 제외한 낙산·기사문·남애 등 20개 해수욕장이 25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23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산 역시 수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다.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지난 주말 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지난 6월 1일 개장 이후 810만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달 말 폐장 전까지 누적 피서객이 1000만명이 넘을지 주목된다.
물놀이를 즐기다가 숨지는 사고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고성 가진해변에서는 60대 피서객이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날엔 경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덕 남호 해수욕장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물놀이 한 곳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엔 인천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위법 행위를 정부가 지난달에 2주간 단속한 결과 약 1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9445건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많은 73.4%(6935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고, 무면허 운전이 18.9%(1787건), 음주운전이 2.9%(273건)이었다.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8~9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10만원이며,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을 각각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행안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및 정부 관계부처와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월말까지 이를 시범 운영해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청약 제도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여섯번 개정됐다. 두 달에 한 번 꼴로 제도가 바뀐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5월 배포한 ‘주택청약 FAQ(질의응답집)’는 분량이 무려 A4용지 241쪽에 육박한다. 2019년 버전보다 질문 갯수도 두 배 이상 늘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청약 제도에 ‘이러다 청약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두꺼운 규정집 앞에서 ‘청포자(청약포기자)’가 될 위기라면 이 책을 주목하자. <주택 청약의 모든것>은 청약홈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직접 펴낸 청약 관련 개론서다. 청약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각종 개념 정의부터 유형별 자격 요건과 전략, 모집공고문 보는 법까지 제목 그대로 ‘주택 청약의 모든것’을 담았다. 올해 3월 큰 폭의 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해 최근 개정판이 출간됐다.
‘로또 청약’의 시대라지만 책이 강조하는 청약 당첨 전략은 단순하다. 바로 변화하는 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다. 지난 7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한국부동산원 청약운영부 주문경 부장, 송영숙 팀장, 강민지·김정노·정감원 대리는 청약은 길게 보고 꾸준히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며 결국은 관심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3월 있었던 청약 제도 개편의 핵심은 무엇인가.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번째는 출산이다. 아이를 낳았다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한 자녀 가구가 아이 한 명을 더 낳도록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다.
두 번째는 결혼이 패널티로 작용하는 현실을 바꾸려 했다. 예컨대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는 맞벌이와 외벌이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차이가 10%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다. 지금은 혼인가구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요건을 외벌이의 2배(200%)로 늘렸다.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는 1인가구 청년들은 전보다 불리해진 것 아닌가.
특별공급 개편이 출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일반공급 개편은 추첨제 물량 확대에 중점을 뒀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있던 추첨제가 공공주택 일반공급으로도 확대됐다. 아이가 없는 청년들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은 없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를 결혼하지 않았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에게 추첨제로 배정하고 있다. 2021년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 뒤 20·30대 당첨자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의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청약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
청약 제도는 양질의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것인지를 국가가 정해둔 것이다. 산아제한이 있던 1970년대에는 영구불임시술자에게 우선공급권이 돌아갔지만,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2024년에는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그 권한이 돌아간다.
청약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다양해졌고, 이렇게 다양해진 요구를 충족하려 국가가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개인이 청약 제도의 모든 변화를 전부 알 필요는 없다. 내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떤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어떤 유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정한 뒤, 그 유형에 대해서만 꼼꼼히 읽으면 된다.
-예비청약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중복신청·중복당첨에 대한 민원이 많다. 케이스가 다양하다보니 담당자라고 답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원칙이다.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국민주택’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는 세대당 한 번으로 제한한 것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청약을 금지한 것도 이 원칙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재당첨 제한’ 원칙이다. 한 번 당첨된 사람이 청약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세대원이 있으면 서로에게 영향을 줘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세대원들이 중복 청약을 했을 때 어떤 경우 둘 다 적격인지, 혹은 한 쪽만 적격이거나 둘 다 부적격인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복청약 시 당첨이 인정되는 사례는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67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해달라.
-예외는 없나.
이번 개편으로 부부 간 중복청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중복 신청을 했다가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으로 무효가 됐는데,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은 유효, 이후 신청분은 무효처리된다. ‘신청조차 죄’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은 것이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예외로 쳐준다. 예컨대 배우자가 청약자와 혼인 전 노부모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었어도, 청약자 본인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모·형제 등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과 중복당첨된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하나.
모든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지만, 공통 유의사항이 있는 처음 1~3페이지는 꼼꼼히 봐야한다. 규제지역 여부와 택지 유형,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적용여부 등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 적혀있다. 중반부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유형의 신청자격 위주로 보면 된다. 그리고 꼭 읽어야 할 것이 공고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단지 유의사항이다. 단지 인근 혐오시설 유무나 소음 등 입주자가 꼭 알아야 할, 하지만 공급자는 숨기고 싶은 정보가 여기 나와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됐다. 납입금액을 올려야 할까.
25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유형은 사실 한정적이다. 국민주택(공공주택 포함) 일반공급 중에서도 40㎡ 초과인 경우에만 납입 인정 금액(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반면 민영주택은 일정 수준의 예치금만 통장에 있으면 매월 얼마를 넣든 상관없다. 게다가 공공주택은 일반공급의 20%를 추첨제로 뽑는다. 굳이 무리해 납입금액을 올리지 않아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급상승하면서 ‘청약포기족’들이 늘었다. 소수의 ‘로또 청약’ 단지에 수 백대 일 경쟁률이 몰리는 현상도 벌어진다. 그럼에도 청약을 ‘내 집 마련의 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지만, 수도권 기준으로는 여전히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게 사실이다. 집이 지어지는 2~3년 동안 중도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기간도 길다. 가점제가 100%였던 과거와 달리 추첨제가 생기면서 운에 기대볼 여지도 커졌다. 그럼에도 관심이 없다면 결코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변화하는 제도에 관심을 놓지 않되, 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형을 찾아라. 결국 청약은 길게 보고, 꾸준히 도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330
어제
10,838
최대
11,602
전체
1,805,4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