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식·라섹 후 세안·수영·물놀이…각종 물 조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라식·라섹 후 세안·수영·물놀이…각종 물 조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7-02 00:56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름철 방학과 휴가 등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시력교정 수술을 받기로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시력교정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그래야 교정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엔 물놀이나 야외활동 중 눈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많으므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표적 시력교정 수술인 라식과 라섹은 근시·난시·원시 등 굴절이상 때문에 저하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한다. 각막을 엑시머 레이저로 태워서 깎아내 굴절률을 조정하는데, 수술 후 1~2주 동안 각막이 회복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수술 부위가 안정될 때까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자극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눈을 세게 비비지 않아야 하고 물을 비롯한 액체와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정상적인 세안은 일주일 뒤부터 가능하다. 땀이 많이 흐르는 여름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 주변을 문질러 수술 부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하더라도 산책, 조깅처럼 가벼운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를 비롯해 헬스, 요가 등 본격적인 운동은 수술 후 최소 한 달은 지나야 한다. 기존의 라식·라섹과는 달리 각막의 절개 범위가 2~3㎜ 정도로 매우 좁은 스마일라식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3~4일 뒤부터 대부분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물놀이처럼 눈에 물이 들어가는 활동은 2주 이상 피해야 한다.
인파가 몰리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이용은 결막염과 각막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물에 들어가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경우 수경을 착용하면 눈과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 눈병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눈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으므로 시력교정 수술을 받았다면 수경을 착용하는 게 좋다. 물놀이장에 흔히 있는 인공폭포나 강한 분수 등은 수압이 높아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여름철 강한 태양광 속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상황도 수술을 받았다면 가급적 멀리해야 한다. 각막상피세포가 회복되는 데 나쁜 영향을 주고 각막 혼탁 같은 안질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 시에도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선크림과 화장품도 눈에 들어가면 이물반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후 1개월 정도는 화장품 잔여물이 눈에 안 들어가게 주의하고, 세안 시 잘 씻어내야 한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라식센터 전문의는 시력교정 수술은 기본적으로 계절과 무관하지만, 여름에는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고 세안과 목욕을 자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술 종류를 선택하고, 관리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 안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령된 부산에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면 통제됐다.
전면 통제된 지하차도는 초량 제1·2, 부산진시장 등 34곳이다.
부산시는 앞서 세병교·연안교·수안교 등 온천천 하상도로 3곳을 통제했다.
침수가 예상되는 온천천과 학장천 등 도심 하천도 출입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30일까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형법의 ‘친족상도례’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하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다.
형법 제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범죄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형벌권을 면제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도 않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행위와 그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 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범죄의 양태나 범위 등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족이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친척이라는 점을 빌미로 고소를 미뤄달라고 호소해 이 기간을 넘기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사법기관이 가족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됐다. 이후 가족 간 재산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일률적 형면제’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특례 필요성은 인정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과 범죄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496
어제
0
최대
11,602
전체
1,657,75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