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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이런 경우’ 차량 침수 피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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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6-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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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그는 자동차 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으나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의 분쟁 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씨 사례의 경우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의 차량 점검 결과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차량의 기계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며 선루프나 차량 문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휴업 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25일까지 빌릴 수 있다고도 했다. 단,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인스타 팔로워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한다면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인스타 팔로워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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