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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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법원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비서실장, 비서실 부실장 등과 공모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의 잔여 임기, 공무원 출신 여부 등이 표시된 임직원 현황자료를 보고받아 관리했다. 전임 시장 재임 중에 임명된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렸다.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6곳 중 4곳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실장과 비서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징수, 임원 교체작업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과 2020년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조원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상위 2.5%)이 전체 신고세액(6조3794억)의 48%인 3조735억원을 낸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이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은 8996억원(14.1%)을 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802명은 전체 신고세액의 16.4%인 1조443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13억원이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1724명은 8897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원)보다 되레 7조원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현행 과표구간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원을 기록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비서실장, 비서실 부실장 등과 공모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의 잔여 임기, 공무원 출신 여부 등이 표시된 임직원 현황자료를 보고받아 관리했다. 전임 시장 재임 중에 임명된 임직원들을 대거 교체하기 위함이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렸다.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6곳 중 4곳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보고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실장과 비서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직서를 일괄 징수해 하루아침에 직위와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괄 사직서 징수, 임원 교체작업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이뤄질 수 없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과 2020년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26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지난해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상위 457명이 전체 상속세의 절반가량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출 경우 수조원의 추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23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상속인 1만8282명이 상속세로 총 6조3794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넘게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457명(상위 2.5%)이 전체 신고세액(6조3794억)의 48%인 3조735억원을 낸다. 이들 중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의 428명이 전체 세액의 34.1%인 약 2조2000억원을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0억8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5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상위 29명(상위 0.16%)은 8996억원(14.1%)을 냈다.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 수준이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의 802명은 전체 신고세액의 16.4%인 1조443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13억원이다.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의 1724명은 8897억원을 낸다.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보다 4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으로 1년 전(19조3000억원)보다 되레 7조원 줄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재산 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건물 18조5000억원(47.6%), 토지 8조2000억원(21.2%)으로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68.8%를 차지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현행 과표구간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는 상속세율을 낮추면 수조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과 올 4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64조원을 기록한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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