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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2심 재판부, SK 측 ‘치명적 오류’ 인정···재산분할 비율·액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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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6-19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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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을 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각각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인스타 좋아요 구매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8원→100원)와 355배(100원→3만5650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에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10배 낮아졌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계산 등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인스타 좋아요 구매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부분을 놓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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