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왜, 한여름에도 춥다고 할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늙으면 왜, 한여름에도 춥다고 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6-18 19:05

본문

여든이 다 된 은사님을 모시고 떠난 여행길. 차 안이 춥다 시기에, 에어컨 온도를 높이려니, ‘나 좋으라고 모두 더위에 고생할 필요 없네’라 하신다. 그러고는 외투를 꺼내 입으시며, 껄껄 웃으셨다. 늙어서 그래. 나이가 들면 왜 체온조절이 어려울까?
인간은 항온동물이다. 주변 온도의 변화에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송내과의원 송훤택 원장은 더워지면 피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땀샘을 통해 땀을 배출하고, 추워지면 대사 활성화를 통해 체내 열 생산을 높여 지방층이 열 손실을 막아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이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 밖에도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호흡계, 호르몬의 변화도 체온조절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날씨가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열사병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인인 이유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극한 기온이 나타날 것이다. 유난히 더울 것 같은 올 여름. 주변 노인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시원한 물 한 컵이나 작은 그늘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단, 카페인 음료나 맥주는 금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늙으면 왜, ‘끙’ 소리를 입에 달고 살까?
늙으면 왜, 주름이 신경 쓰일까?
늙으면 왜, 아들 소용 없다며 딸 타령을 할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마친 뒤에야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등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려면 사후공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14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등 세 가지는 노·사·공익위원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보고서 작성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고 추후 심의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의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임위 심의 독립성을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후 심의 자료를 공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임위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대상은 정부·대통령실이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는 이 네 가지 요소와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임위가 국가안보 관련 사항도 아닌 내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군부대 식당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는 이수영씨(5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왜 사후적으로 공개하나라며 최임위에서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보 공개 뒤 나오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하청노동자인 김태훈씨(33)는 최저임금액 결정 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사회적으로 관심이 형성되고 어떤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연세대 청소노동자 문모씨(64)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알 권리가 있는데 왜 심의 중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건지 의아스럽다.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생존임금이라며 적극적으로 알려도 모자랄 판에 비공개한다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최임위 회의록·최저임금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해철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심의 관행과 법·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364
어제
8,559
최대
11,602
전체
1,730,5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