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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자유주의 사회와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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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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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을 때, 위험에 빠진 조국을 걱정하던 사회학자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비판했다. 20대 청년이던 대학원 시절 책을 읽은 후 나눈 토론에서 나와 동료들은 이 포퍼의 책에 공감하기보다는 회의적이었다.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며 공동체와 사회운동의 가치를 믿었던 20대 청년들이 서구적인 개인의 자유를 역설하는 포퍼의 주장에 마음이 끌리기는 어려웠던 1980년대다.
2024년 20대 청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토론을 주고받는 나는 우리 사회에 더 분명한 자유주의, 더 많은 개인주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지만 자유와 평등을 고민하는 청년과 지식인들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의 역사박물관 같은 대학 캠퍼스 울타리를 넘어서면, ‘버릇없고 통제불능한 MZ세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젊은이들’ 같은 혐오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MZ세대’ 자체가 정체불명의 말이라 귀 기울여 듣지는 않지만,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그들끼리 통하는 언어가 되어온 듯하다.
그러나 세대의 틈새를 메우는 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심이 있는 나는 강의실 안에서라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이번 학기에도 다양한 전공이 모이는 교양학부 수업에서 40여명의 학생들과 한 학기를 보내며 묻고 또 물었다. 무엇이 20대 청년들을 괴롭히고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나? 학기말 토론에서 학생들이 털어놓은 속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전달의 의무가 내게 있는 것 같다.
청년 남성들이 그토록 분노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군복무 중 20대 병사가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불행하게 생명을 잃었다. 사전에 계획된 일도 아니었고 안전장비도 없었지만 부대의 활동을 전시하려는 지휘부의 의도가 사건의 원인이 됐다. 그 정도 일로 최고지휘자가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가 방향을 잃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거부됐다. 단지 한 명의 목숨을 잃었을 뿐인데 특검까지 해야 하나? 군대와 대통령실이라는 국가조직에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어떻게 부정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지난 주말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저널에 실린 황당한 글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줄어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들을 제시한 글이다.
글 자체가 문제적인 데 더해 여성과 노인에 대한 억압적 정책이 보란 듯이 나열돼 있었다.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고,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출산을 막으며, 정부가 청년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다. 그뿐이 아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을 줄이기 위해 ‘피부양인구의 인구유출정책’, 즉 노인들을 해외로 나가 살게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인생의 노년을 비생산적이라고 보는 낙인에 대응해 그동안 학계에서 ‘생산적 노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년’에 관한 이론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무슨 낙인인가.
이제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국가 정책에 따라 5세 여아가 초등학교에 가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성을 만나 교제해야 하며, 때가 되면 법적인 결혼을 해서 ‘질 좋은 인구의 수’를 늘려야 한다. 비혼이나 동거는 국가가 허락하는 법률혼을 저해하므로 생각도 해서는 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퇴직하면 스스로 알아서 짐을 싸고 저기 어딘가 먼 나라로 떠나가야 한다. 이 모두 국가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1억원’의 매직? ‘1억원’의 비즈니스!
22대 총선, ‘윤석열-조국 대전’에서 빠진 것
지금 누가 여성정책을 말하나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외칠 때마다, 나의 자유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 같다. TV와 라디오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져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유주의 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도 개인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싫다는 것이 ‘남과의 비교’였다. 무자비한 경쟁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시종일관 귀를 닫고 명령할 뿐이다. 학교에 가라면 가고, 연애하라면 하고, 그러나 동거는 안 되며, 출산은 법적 신고 후에만 가능하다. 아이들이 적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국가 소멸 위험과의 전쟁에서 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자유주의의 적(適)들이 도처에서 득실대고 있다.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장은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당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당연한 얘길 늘어놓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하며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 대표로서 국회의장을 특정 정당의 다수가 뽑게 되며 당심에 복무하는 당파적인 국회의장이 제도로서 용인된다. 헌정주의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규범의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 곤란한 것은 당원권 강화라는 방향의 기저에 깔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다수 여론이 각각 당심과 민심이며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성을 구현해낸다는 것이다. ‘당원권 강화’라는 하나의 사건 뒤에는 다수의 뜻이 항상 진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착각이 놓여 있다. 나아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의 우위라는 인식도 있다. 우리 정치에 만연한 대표 불신이나 대표성의 위기, 기속위임과 자유위임 간 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만약 다수의 의지를 대리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는 전연 무관한 당내 민주화 서사에 가깝다. 당내 기득권 세력(반민주)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당을 ‘깨어 있는 당원’ ‘행동하는 당원’이 나서서 지켜내는 쟁투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기서 기득권 자리를 점유한 것은 ‘수박’ ‘대의원’ ‘협치’ ‘자제의 규범’ ‘내부 총질’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민주화 서사에 기반한 당내 투쟁은 정당민주주의, 즉 당내 다양성이나 숙의나 토론 강화 등을 억압한다. 더욱이 ‘인민의 직접 통치’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당원권을 강화하고 이를 당내 투쟁이나 당론 결정에 동원·활용하면, 극단적 소수 몫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져정당 내 민주적 토대는 붕괴할 것이다.
22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 정치에 본격적인 ‘포퓰리즘 국면’이 도래했다는 듯 당원들이 움직이면 그 자체가 집단지성 대중이 정당을 움직이는 시대라는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거대 양당은 지지 대중 뜻을 앞세우며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검사·장관에 대한 탄핵의 적극 활용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두 정당 간 정면 충돌의 빈도·강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젠 정치만큼 시민들도 주어진 권한 남용과 최대치 활용에 익숙해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가드레일은 다시 세워지기 어렵다. 22대 국회는 입법활동 역할에만 머물러선 곤란하다. 예외적 수단이 일상적으로 행사되는 정치의 붕괴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정부가 ‘주택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전세사기 해법의 최소한마저 거부하지 않기를
어버이날, 경찰이 찾아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들의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 현 KBS 사장이 공모 등의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반발해 본안 소송과 함께 해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전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해임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사장 해임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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