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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군구별 수능점수 공개, 서열화·사교육 조장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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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5-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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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별 학생과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시군구 단위까지 100%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정보만 표본으로 제공됐다. 교육 자료를 개방해 정책 연구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학생 이름은 모두 가린다지만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될 위험성도 크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교육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수능·학업성취도 정보도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수능의 경우 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표준점수 백분위·등급·성별 등이 모두 해당된다. 고교별로 전체 학생 수와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도 제공한다. 교명을 밝히지 않아도 학교가 몇곳 되지 않는 시군구는 어느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교 평준화의 틀을 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일제고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학교와 지역을 서열화하는 정책을 여론 수렴도 없이 불쑥 꺼낸 교육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방된 정보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스스로도 이번 정보 공개가 사교육 업체에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비실명 처리한다지만 수능 성적이라는 개인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에 불안감도 크다. 지난 20일에도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곤욕을 치렀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된 것이다.
도대체 개별 학생과 학교의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력이 낮은 학생 선별은 학교가 하면 된다. 학생들 성적은 누구보다 교사들이 잘 안다. 교육부의 수능 데이터 개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학교·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다.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야권이 직회부한 법안 4개를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민주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마련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유공자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라는 기구를 만들고, 이 단체가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우산업지원법엔 국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 조정을 위해 출하 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2014년 6월 제정돼 시행됐지만, 지난달 15일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돼 이를 연장하는 차원으로 마련됐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과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 93조의2는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민주당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법안 상정을 추진했다.
다만 김 의장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상정한 4개 법안과 달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 관련 부처 반대가 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곡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직회부한 7개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여권과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고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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