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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융지원·세액공제 초점 맞춘 반도체 대책···부자 감세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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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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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3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 지원에 이어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는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됨에 따라 특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중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반도체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자금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설계 전문회사) 등 반도체 관련 업종 전반에 골고루 흘러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괜찮은 반도체 대기업 보다 인공지능(AI) 연산에 특화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팹리스 기업 등 그동안 약점으로 꼽혔던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로운 생산시설 유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지난해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 속에 정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확대했는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도로, 용수, 전력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 방안도 담기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26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당초 ‘10조원+알파’로 알려졌던 것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최 부총리는 인프라 부분은 기업과 얘기를 해서 조금 더 확대했다며 대부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 확대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감세 기조로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임대주택공급 예산 등 취약계층 사업 축소로 이어졌다며 추가 감세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향후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6년간 연장하는 여당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 6년간 연장할 경우 총 3조11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선제적 투자 유도 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기한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가 막고 있던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되, 실제 혼인 무효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해당 소송의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렸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나뉘는 사건을 주로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옛 국민공감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특검팀장으로 수사해 구속했던 인물이다. 자가당착 인사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불통 인사다.
정 비서관은 과거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2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비선 실세로 국정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다. 대통령의 일정과 주요 보고서를 관리하던 그는 ‘국무회의 말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 본인이 구속수사하고 실형까지 받게 한 인물을 대통령실에 기용하는 건 자기부정일 뿐이다.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불통을 상징한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호실장도 아닌 이들 3인이었다. 이런 비선 실세들의 ‘인의 장막’과 농단을 목도하며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그런 인사에게 국민 공감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직책을 맡겼으니 이런 부조화가 없다.
대통령실에선 정 비서관의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이라면 더더욱 잘못된 인사다. 대통령 한 명에게만 충성하며 국정을 망치고 오판케 한 이를 지금 왜 높이 평가하고 쓰려는 건지 알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이런 충성 경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국정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윤 대통령도 총선 후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와해시킨 검찰 인사 등을 보면 국정 방향은 여전히 바뀐 게 없다. 국민이 요구하는 소통과 쇄신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시작된다. 그러나 총선 참패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는 검찰·찐윤 일색이고, 급기야 박근혜 탄핵 세력을 중용하기에 이르렀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망사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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