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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류석춘 ‘강의 중 성희롱’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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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5-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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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류 전 교수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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