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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셔먼법’ 유서 깊은 ‘반독점 규제’…“혁신의 주역이 혁신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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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0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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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왕’ 록펠러 회사도 쪼개져MS도 익스플로러 빌미 ‘무릎’
공룡처럼 커버린 독점 기업은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미국 법무부는 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나섰을까. 한때 기술 혁신의 주역이었던 애플이 진입장벽을 쌓아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는 석유, 담배, 철강, 통신에 이어 정보기술(IT)까지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룡처럼 커버린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1890년 존 셔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셔먼법’에서 시작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생산량 조정, 가격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독점 기업들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모든 결합과 공모를 금지하는 셔먼법이 탄생했다.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세운 석유회사 스탠더드오일은 1911년 이 법을 적용받아 34개 회사로 쪼개졌다. 미국 각지 석유회사들을 사들여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한 터였다. 미국 정부는 1942년 방송 산업을 독점한 NBC를, 1984년 유선 전화사업을 장악한 AT&T를 분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은 독점이 자유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를 막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애플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소환됐다. 당시 법무부는 애플이 MS가 사용한 것과 같은 전술을 많이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적은 신제품, 더 나쁜 사용자 경험을 남겼다고 했다.
26년 전 MS의 PC 운영체제(OS) 윈도는 전 세계 PC의 95%에 설치돼 있었다. MS는 이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윈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료로 끼워넣었다. 이에 응하지 않으려는 PC 제조업체들에겐 윈도를 팔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 정부는 그 결과 넷스케이프 같은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이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잘 쓰고 있는 마당에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MS가 다른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억제하고 경쟁을 저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킨다고 봤다. 소비자들이 더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놓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은 MS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2개로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MS는 경쟁사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회사를 쪼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MS의 패배는 곧 구글과 애플의 기회였다. 2012년 구글 크롬이 출시 4년 만에 MS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01년 시장에 등장한 애플의 MP3 플레이어 아이팟은 출시 2년 뒤 윈도용 아이튠즈(애플의 미디어 기기 관리 프로그램)가 나온 이후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와 MS의 ‘동의 판결’이 없었다면 애플이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아이폰을 출시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MS 반독점 소송으로 수혜를 입고 성장한 기업이 세월이 흘러 반독점 소송의 당사자가 된 꼴이다.
애플 반독점 소송이 일단락되기까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MS가 PC 운영체제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과거와 달리 아이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0% 남짓이어서 기업 분할까지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월 간담회에서 현행법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이 늦어진다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독점화는 글로벌 빅테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정위는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배차 알고리즘을 바꿔 가맹 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 플랫폼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를 상단에 노출한 네이버에 각각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 업계 반발에 밀려 플랫폼법 제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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