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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대법 “현대차 2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불법파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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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10-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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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현대차 2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원청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중 15명은 현대차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나머지 3명은 현대차와 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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