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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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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3-10-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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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구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배상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의 남편은 2019년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후 A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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