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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성남시, 분당구 일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지분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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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3-10-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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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기 성남시가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지구 내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성남시는 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을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허가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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