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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 지방발전 첫 공장 착공···김정은 “이제야 시작, 자괴심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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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3-0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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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삽을 뜨고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눌러 공사 시작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방의 모든 시·군 천 수백만 인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다며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는 물론 전국의 농촌들에서 해마다 통 큰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전역들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10년 창조 대전을 결단하고 새로운 전선을 전개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매우 절박하게 나서는 국가의 중대사라며 지방발전 20×10 실현의 승산은 이미 확정돼 있다. 무엇보다 당과 정부의 새 정책을 당원들과 인민들이 적극 지지 찬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또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은 이번에도 지방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수행을 조직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에 깃발도 수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해 실제 운영은 시·군·당 및 행정 경제 일꾼의 몫이고, 원료·자재 부족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죄악이라는 식으로 실질적 책임을 하부에 전가할 여지를 열어놨다면서 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실행 과정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비상히 다그치는 과정이 되게 하라고 언급한 점으로 볼 때 체제 결속을 위한 사상 통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며, 사회 내부적으로 양곡 거래를 통제하며 시장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며 근본적 정책 전환이 없는 한 경제 성장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택시 플랫폼 ‘우티’의 이름이 ‘우버 택시(Uber Taxi)’로 바뀐다.
우티가 자사 택시 호출 플랫폼 우티의 서비스명을 우버 택시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변경된 플랫폼명 우버 택시는 우버가 택시 호출을 제공하는 해외 시장에서 사용 중인 명칭과 동일한 것이다.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와 브랜드명이 일원화됨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쓰던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국내에서도 별도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이용자들 또한 해외에서 동일한 앱을 사용해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우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리브랜딩에 따라 기존 앱은 우버 택시로 자동 업데이트되며 전국 가맹 택시 외관도 순차적으로 우버택시 로고로 교체된다. 우티 법인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우티는 글로벌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지분 51%, 내비게이션 티맵 운영사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티맵모빌리티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에 진출했으나 불법 논란으로 8년 뒤인 2021년 4월 SK스퀘어 계열사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합작법인 형태로 재진출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 관련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판결에 대해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부는 상고 이유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총 10건 가운데 총 5건의 1심 판결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들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 원고 5명이 세퓨 제품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있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은 유족들은 위자료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은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제급여를 받은 이들을 위자료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일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상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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