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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본보도 과징금 이어…방심위, 후속 보도에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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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3-0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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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관련 후속 보도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 20일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6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MBC·KBS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방심위원 등 4인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MBC가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가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에서 이해당사자인 MBC 자사의 일방적인 입장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문 위원은 대통령실 반론에도 불구하고 들린 내용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냐고 말했다. 황 위원은 논란에 대한 보도에서 전문가 섭외 등이 오로지 MBC 입장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MBC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는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이동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15시간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반론이 나온 후 (‘바이든’과 ‘날리면’을) 병기하고 대통령실·여권의 입장을 한 꼭지로 다루는 등 반론을 충실히 보도했다며 대통령실이 공문을 보내고 여권이 MBC가 의도가 있고 민주당과 유착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보도 경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KBS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가 의결됐다. 2022년 9월27일과 사흘 뒤인 30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바이든-날리면’ 관련 편파 진행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사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수정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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