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전 성인된 피해자···대법 “공소시효 연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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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늦추는 ‘아동학대 특례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 전 성인이 됐다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소란 일정한 사유가 있어 유무죄를 묻지 않는 판결이다.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함께 살던 미성년 조카 B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이전글[이갑수의 일생의 일상] 발과 손, 그 쓰임에 관하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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