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구매 노동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20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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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구매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이전글The Untold Secret To Team-building Events In Less than Eight Minutes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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