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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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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5-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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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 인스타 팔로워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 중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참사특별법)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공포안은 이날 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주택도시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 대상자 선정 작업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어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농어업인의 국가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고 한우산업지원법으로 인해 돼지·닭 등 다른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 정부가 서둘러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 일정은 이날 오전에야 공식적으로 확정·공지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날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14개가 된다.
국회로 돌아간 4개 법안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이날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발의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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