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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진실화해위, 사건 종결률 60%···“진실화해재단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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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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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활동 3년을 채우고 27일 마지막 임기 1년의 시작을 알렸다. 진실화해위는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배·보상 및 화해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미처리되는 사건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2021년부터 활동한 진실화해위 2기에 접수된 2만245건 중 처리가 완료된 종결사건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60%(1만2143건)에 불과하다. 이는 ‘진실규명’ 된 5690건과 ‘규명(확인)’ 된 603건, 불능각하·취하·이송된 사건 5850건을 포함한 수치다. 진실화해위가 현재 조사하는 사건은 총 8312건이다.
김 위원장은 기록·참고인의 구체성이 부족한 사건은 조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불능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220여명의 조사관들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포괄적 배·보상법을 포함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에는 배·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자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 외국군에 의한 피해나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 사실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실화해위 임기 종료 이후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화해조치 및 위령사업, 기록의 활용 등을 위해선 진실화해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항일독립운동·해외동포사·한국전쟁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적대세력 사건 등을 담당하는 이옥남 상임위원은 오랜 세월이 흘러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인스타 팔로우 구매 단체 사건을 포함한 인권침해 건을 담당하는 이상훈 상임위원은 선감학원 사건에서 경기도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했듯 의미 있는 권고 이행이 뒤따르고 있다며 아직 첫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등을 하반기에 진실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3년 기한으로 진상 규명 활동을 해왔다. 법률상 조사활동 기간은 3년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지난 1월 조사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26일 조사기간 만료 이후 6개월간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같은 해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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